‘e-mail 부고’공직자

감사원 조사 착수

시민일보

| 2004-08-17 17:32:24

중앙부처 산하 외청의 5급 직원이 기업체 인사들에게 친척의 사망을 알리는 `e-메일 부고'를 발송한 사실이 신고돼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직원이 `민원 부서'에 소속된데다, 온라인 부고장에 모 은행의 계좌번호가 적혀있는 사실로 미뤄 직무상 관계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조위금을 받으려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조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 문제 직원의 신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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