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때 필요”

국회

시민일보

| 2004-08-29 19:23:10

공직후보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3년간 금융거래내역, 납세실적,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납부실적 등 제출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9일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기위해 행정기관에서 개별 법률의 제한 또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의원 15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경우 답변서 제출 시한을 현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자료제출요구 항목으로 ▲최근 3년간 금융거래내역 ▲최근 3년간 납세실적 ▲최근 3년간의 외국환 거래내역 ▲최근 3년간의 의료기록 ▲병역신고사항 ▲최근 3년간의 출·입국내역 ▲판결문(계속중인 사건 제외) ▲각종 연금 납부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대상범위는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의 경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시에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나 과세비밀유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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