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S국장 면직처분

전공노, 퇴진압력 받아온 ‘3000만원 뇌물승진자’

시민일보

| 2004-08-29 19:26:01

3000만원 뇌물승진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노명우)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아오던 서대문구 S국장이 끝내 면직처분 당했다.

지난 8월26일 서울시청에서는 서대문구청 3000만원 뇌물승진 관련 S국장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관련자는 면직처분됐다.

29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본부 조합원 50여명은 관련자 퇴출을 위해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내내 침묵시위를 진행하는 등 9개월 간 매관매직자 퇴출운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2003년 9월 S국장에 대해 제3자 뇌물교부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해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강한 불만과 빈축을 샀다.

이에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역선전전과 1인시위, 집회 등 매관매직자 퇴출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실제로 서울본부는 지난해 10월 제19차 임원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S국장 퇴출을 서울본부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서대문구청 매관매직 관련자 공직사회 퇴출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한 바 있다.

노명우 본부장은 “S국장의 면직은 지난 2003년 여름, 뇌물을 받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서초구청 모국장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후 서초구청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권력관계와 독립된 공무원노조가 9개월 간 매관매직자 퇴출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온 것이 바로 공직사회개혁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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