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고사 가산점 부여는 위헌”
서울행정법원 2011년부터 폐지키로
시민일보
| 2004-09-05 19:47:41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했다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한 임모(29·여)씨와 김모(26·여)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중등교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역가산점과 복수·부전공교원자격증 가산점에 대해 아무런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험요강에 가산점 규정을 둔 것은 법률의 위임없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임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전산학을 전공하고 교직과목을 이수해 중등학교 2급 전자계산 정교사 자격증을 땄고 김씨는 전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교직이수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땄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교원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얻지 못해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일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오는 2011년부터 폐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승철 기자 l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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