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자치경찰제

고 하 승 편집국장

시민일보

| 2004-09-09 20:46:56

{ILINK: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경찰청, 지방4대협의체 등은 오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연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행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번 토론회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경찰은 오랫동안 시국치안에 경찰력을 집중,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력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주민에 대한 경찰행정 서비스 부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로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민선지방자치제도로 전환하면서 일반 지방행정에 서비스 개념이 도입된 것처럼 경찰행정에도 서비스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를 온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형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형태는 대략 3가지 정도로 함축돼 있다.

첫째 안은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안’이다.

이는 경찰을 시·군·구 보조기관 형태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을 창설, 기존의 국가경찰과 이원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다.

자치경찰은 지역교통, 생활안전, 지역경비, 자치단체 법집행 사무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치안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 국가경찰체제의 장점을 유지하되 단점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둘째 안은 ‘시·도 광역단위 경찰위원회 설치안’이다.

이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인사로 구성된 지방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직속기관 형태로 두어 운영하는 방안이다.

물론 자치경찰은 수사, 정보, 경비, 생활안전, 교통 등 광범위한 치안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운영하는 일본이나 영국의 자치경찰 제도와 유사한 형태다.

셋째 안은 ‘기초자치단체 단독 자치경찰 운영안’이다.

이는 시·군·구 직속기관 형태의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때에 자치경찰은 지역교통, 생활안전 등 고유사무 외 수사·정보 등 국가위임사무를 수행, 광범위한 치안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물론 3가지 안 모두 일정정도의 장·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든, 분명한 것은 주민을 위한 경찰행정의 책임성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에 대해 지방의회와 지장경찰위원회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재정력의 차이로 인한 지자체간 치안서비스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국가경찰과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는 더더욱 곤란하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이런 점들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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