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재산세율
16%인하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 2004-09-14 20:47:30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재산세율을 평균 16% 인하하는 용인시 시세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14일 밝혔다.
박헌수 의원 등이 발의한 시세조례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종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에 85만6천원을 합한 금액에서 초과금액의 5.88%에 71만9040원을 합한 금액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재산세 세율인하를 올해 6월 1일 부과분부터 적용키로 해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올해 고지된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16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9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추경호 기자 gh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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