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12월 도입

관악구 지자체론 최초… 출·퇴근시간 자율선택

시민일보

| 2004-09-15 20:09:41

관악구(구청장 김희철·사진)가 오는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탄력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의 고유가시대 대책발표에 따라 재경부, 여성부 등 일부 중앙부처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관악구가 처음으로 도입의사를 밝힌 것.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탄력근무제는 직원 개개인이 최상의 상태일 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김희철 청장의 신경영주의적 사고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운영여하에 따라 공무여백이 발생하기 보다는 집중력 있는 업무처리와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탄력근무제 시행으로 같은 출근시간으로 발생했던 교통 혼잡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여성공무원들의 육아시간 보장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업무가 없는 불필요한 시간대를 줄이고 가장 능률이 높은 시간대를 업무 처리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탄력근무제 도입과 관련 근무기강이 해이되거나 상급자의 눈치로 퇴근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먼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핵심 근무시간대’로 정하고 각종 회의 및 주요업무는 이 시간대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핵심근무시간을 전후로 3시간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본인들이 스스로 근무시간을 자율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오전 7시에 출근하기로 결정하면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게 되고,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7시에 퇴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구는 이 같은 기본 운영 방안에 따라 10월에 ‘관악구복무조례’를 개정 후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부터 바로 실시할 계획이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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