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농림차관 금품수수 전격 경질
공직사회 부패청산 신호탄인가?
시민일보
| 2004-09-15 20:10:01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4일 현금 100만원 수수사실이 적발된 김주수 농림차관의 사표를 수리키로 한 것은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차관급 고위직 인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경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김 차관 본인이 “돈인 줄 모르고 받았으며 추후 돈인 것을 확인하고는 돌려주려했다”는 소명이 있었고, 실제 금품수수 규모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경질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공직사회의 비리척결에 대한 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과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도 노 대통령은 부패척결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총리중심의 일상적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면서도 대통령 고유과제 가운데 하나로 부패청산을 꼽았을 정도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에서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부패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적발 노력을 강화하라”며 공공부문의 부패추방 노력을 강조했었다.
나아가 노 대통령이 퇴직 후에라도 재직 기간에 부패행위가 적발된 전직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에서 그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김 차관의 현금 수수 사건에 따른 징계 조치는 공직사회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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