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가혹행위 기소율 5% 미만

시민일보

| 2004-09-22 21:33:15

검찰과 경찰, 국군기무사,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가혹행위에 대한 기소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독직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올 상반기에만 수사기관 공무원의 피의자 가혹행위 의혹사건 331건을 접수했지만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같은 기간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공무원 128명을 수사했지만 단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검찰은 가혹행위 혐의를 받은 499명을 수사해 5명만을 기소했고, 폭행혐의를 받은 공무원 250명을 수사해 2명을 기소하는 등 수사기관 공무원의 독직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 일반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87.6%에 달했다.

주 의원측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이 일반 사건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식구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독직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수사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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