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촉진… 여성복지 증진… 여성 사회참여 지원…
‘관악여성발전기본조례’ 내일 공포
시민일보
| 2004-09-22 21:34:07
관악구(구청장 김희철·사진)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남녀평등의 촉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 공포를 앞두고 있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 전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정책시 추진할 사항과 구민들의 책무의 준수를 정하는 안으로 지난 8일 제12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4일 공포할 예정이다.
구는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따라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여성의 복지증진’ 등을 정하고, 세부적 실천사항으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맞벌이 부부·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여성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등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여성의 권익·복지증진 사업 등에 사용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올 하반기부터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러 여성정책 사업 실행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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