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특별委 구성

평택시의회

시민일보

| 2004-10-06 20:30:17

경기도 평택시의회는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소송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평택시가 당진군에 패소한데 대한 대책으로 평택항특별위원회를 구성, 평택항 발전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회에서 평택항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새로 구성될 평택항특위는 평택항 시설 검토와 확장계획에 대한 대책 마련, 평택항 배후 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2006년 6월까지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특위는 평택항의 명칭 문제, 경계 변경 문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항의 군사항으로의 전락 방지, 남북 직항로 개설, 서해대교를 비롯한 주변 관광지개발등과 관련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평택시의회는 이번 특위가 평택항을 국가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표 기자 pk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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