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격장 이전 촉구결의안 채택
포천시의회
시민일보
| 2004-10-07 19:00:45
경기도 포천시의회는“군(軍) 사격장(훈련장)때문에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격장 이전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전면 재조정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7일 시의원 14명 전원이 서명한 ‘군부대 사격장(훈련장) 이전촉구결의안’을 채택, 집행부로 보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시 전체 면적의 39%에 해당하는 321㎢ 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부대 사격장 또는 군사시설물로 이용돼 그동안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창수·영북·이동면 사격장 주변 일대는 밤낮으로 계속되는 탱크 및 비행기사격으로 주민들이 불면증과 정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택균열, 가축 낙태 등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영평·원평 사격장과 승진훈련장을 이전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전면 재조정하는 한편 행정위탁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용선 기자 y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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