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농수산물 부두직통관제 시행

김종순씨 ‘10월 혁신세관원’ 선정

시민일보

| 2004-10-11 20:04:51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농수산물 부두직통관제 시행으로 인천항 물류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인천세관 통관지원과 김종순씨(39·7급)를‘10월의 혁신세관원’으로 선정했다.

11일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인천항 부두내에 냉장·냉동창고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수입농수산물의 통관시간 지체 및 과다한 물류비 발생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끈질긴 대화와 협력으로 농수산물 부두직통 관제의 시행에 크게 기여, 청와대 혁신사례방에 성공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김씨는 자유무역지역내의 벌크화물이 비축물자인 경우가 많고 최근 불경기에 따라 쉽게 통관할 수 없는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수입신고 수리 후 60일까지 보세구역을 장치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반출기간 연장허용을 추진하는 등 자유무역지역내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검토해 관세청에 보고하는 등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춘만 기자 lcm9504@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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