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대책 마련해야
시민일보
| 2004-11-02 19:04:5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규약인 ‘교토 의정서’가 최근 러시아 의회의 비준안 가결로 내년 봄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론, 개발도상국 참여논쟁 그리고 급기야 미국의 기후협약 비준 거부 등 무려 12년 동안 파행을 거듭하다가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한편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기간이 완료된 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2차 의무감축 대상국가에 포함되면서 엄청난 경제·사회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의 기후 질서 회복을 위해 의무감축 규모와 시기가 점점 가속화될 전망으로 남의 나라 일인 양 팔짱만 끼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최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보이면서 세계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래의 연료인 수소에 대한 관심 속에 원자력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2019년까지 16년간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시스템 개발사업에 투자하면서 연간 수송에너지의 20%에 해당하는 원유 8500만 배럴을 수소에너지로 대체하여 매년 석유수입 대체효과와 탄산가스 배출 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잠잠했던 유럽과 아시아 강대국의 추가 원전건설 부흥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원전기술 수출을 통한 에너지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지구 온실가스 감축에 미리 대처하는 준비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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