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스타 監査用

나 경 원 국회의원

시민일보

| 2004-11-04 19:30:52

{ILINK:1}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에서 야구팬들의 가을잔치가 한창이였던 만큼 이곳 여의도에서도 국정감사 열기로 한동안 뜨거웠다. 그러나 기대만큼 실망도 큰 것일까? 평가결과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많은 해결과제를 남긴 미완의 국정감사라는 혹평을 받고 17대 국정감사도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러한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왜 이처럼 고질적인 병폐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것인가? 가을잔치에 왜 국회의원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의 MVP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며, 보다 새롭고 알찬 국정감사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원인은 무엇일까? 어떤 다른 구조적인 문제나 변하지 않은 국정감사 환경탓은 아닐까?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기능인 입법권, 예산심의·확정권, 각종 동의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권한이다.

또한 국정감사·조사는 사안에 대한 여론의 환기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며, 다수파의 원리가 지배하는 의회에서 소수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이렇듯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가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현대의 행정국가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여러 기능 중 대표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정보접근에 어려움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일부 예외규정(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매우 다르다.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법규에도 없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이를 당당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의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접근 권한을 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의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판례에 의해 정보공개금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법무부, 법원 등의 자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접근이 허용되고 있다.

정확한 정보나 자료없는 감사나 조사는 원천적으로 그 수행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접근에 어려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결국 불명확한 자료에 의존하여 예측과 예단에 의한 감사나 조사를 행하며, 결국 한건주의식 폭로에 이르는 길에 빠지기도 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여야간 정쟁으로 비화하고, 이것이 바로 언론과 국민들에게 정쟁인냥 비춰짐으로서 국정감사 조사의 본질은 사라지고 결국 정쟁으로 평가되고 만다는 것이다.

둘째는 관례에 맞는 입법의 미비와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없는 제재이다. 제15대 국회 말(2000년 2월) 국정감사·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 요건을 완화하는(위원회의 의결 외에도 위원 1/3 이상 요구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국정조사 및 감사와 관련하여 법률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사실 국정감사나 조사시 대부분의 의원들은 위원회 의결이나 의원 1/3의 요구없이 관례에 따라 자료요구를 해왔다.
왜냐하면 최초의 자료요구의 경우에만 의결을 하고, 그 후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일이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요구의 공신력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입법의 미비는 반드시 명확하게 법규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거부한 기관장이나 증인으로 참석을 거부한 자에 대한 제재문제이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출석을 거부한 자중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출석을 거부한 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

물론 국회에서 무분별하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증인을 채택한 것도 문제이지만, 무턱대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삼권분립하에서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신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철저히 감시ㆍ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헌법 46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료의 제출로 인해 일어날 이후의 내용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개별 국회의원의 양심에 달려있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보다 발전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알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자료제출거부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시간만 떼우며 마무리하는 패전처리용 투수가 아니다.

물론 보다 나은 국정감사·조사를 위해 정치권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

이제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에게 환호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가을잔치의 監査用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