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가담 공무원 형사처벌”
당정합의 집단행동 범죄행위로 규정… 전공노 파업 강경대응
시민일보
| 2004-11-11 18:28:1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파업 강행 방침과 관련, 파업 가담 공무원의 형사 처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한 찬반투표 등 일체의 집단행동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 등 엄중 문책하고 형사 처벌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이 같은 정부방침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시 배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대환 노동 장관과 김상희 법무, 권오룡 행자 차관,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부 공무원 단체의 행동은 국가 기강과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집단·조직 이기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것은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공노가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합법화될 전공노가 `부정부패의 감시자’로서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조 설립·운영법’이 지난 1998년 `노사정 대타협’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국제적 기준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법안이라는데 공감하고 이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전공노를 비롯한 노동계는 전공노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노조 설립·운영법’ 제정에 대해 `노동3권을 모두 허용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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