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해법
편집국장 고 하 승
시민일보
| 2004-11-11 19:05:40
{ILINK:1} 총파업 찬반투표를 중단한 전국공무원노조가 15일 총파업에 앞서 11일부터 사흘간 정시 출·퇴근과 점심시간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에 나섰다.
규정대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정확히 퇴근하고 정오~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을 지킨다는 것이다.
사실 법대로 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방침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원인들도 이로 인해 불편을 느꼈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도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또 공무원노조에게 노동3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한다. 단체행동권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바로 홍보전에서 공무원노조가 정부에게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1998년 이후 전국에서 26만명의 공무원들이 거리로 내몰린 마당이다. 여기에 직권면직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무원 사회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더 이상 ‘철밥통’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노동3권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행동권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에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노조에게 부여하고 있는 마당이다.
심지어 대다수의 시민들은 공무원노조의 이번 대응을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왜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관련,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가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따르는 것이 온당한지를 두고 진지하게 논의하려는 시민들도 적을 수밖에 없다.
사실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다. 좀더 심하게 말하자면 노조의 주장이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면 부정부패 추방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전히 군사정권 잔재가 남아 있는 관료사회를 개혁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노조가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공무원노조의 올바른 해법은 지금과 같은 강경일변도의 탄압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시민들 앞에 드러내놓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빼든 칼을 다시 집어넣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노조는 시민합의가 있기 전까지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한발 물러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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