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완성과 지역신문
편집국장 고 하 승
시민일보
| 2004-11-21 18:36:43
{ILINK:1}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16대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9월 그 시행령까지 나왔으나 아직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사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를 실현하자는 지원법의 취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옳은 것이다.
지역신문이 제 기능을 다 할 때에 비로소 지방분권이 완성되는 것이며, 지방정치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지역사회 균형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전국지에 예속되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서는 완전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그런 상태에서는 지방정치마저 중앙정치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지역신문의 역할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현재 지역신문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
전국지의 무차별 무가지 공세와 전국지이면서도 지방지로 위장한 사이비 지방지들의 득세로 정작 올곧게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지역신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문광부나 기획예산처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들어가는 기금마련에 난색을 표하며 연 150억에서 최대 2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현재 주간 형태로 발행되는 지역신문을 제외하고라도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지역일간지는 전국적으로 50여개가 족히 될 것이다. 그들 전체가 대상이 될 경우, 한 신문사당 기껏해야 5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껌값이다.
이런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연간 5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의 규모는 족히 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에 대한 부가세 감면, 지원 대상 신문사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광고 배정, 정부 공고, 경매 공고 등의 할당 등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는 비상임기구로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하는 협의체 수준이다. 그래가지고야 무슨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지역신문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행령이 나온 만큼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지원조례야말로 열악한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되며, 지역신문의 개혁을 견인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가 합의해 만든 이 법이 지방 언론 활성화를 통한 지방분권 완성과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란다면 자치단체는 주저 없이 조례 제정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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