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서울시의원, “서울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추진은 또 다른 규제일 뿐··· 즉각 중단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9-03-13 01:00:00

“졸속” 비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최근 서울시가 송파구 3개 노선을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규제완화 흐름을 역행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토지이용 체계의 간소화·합리화를 골자로 '국토계획법'이 개정·시행됐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관지구 336곳 중 313곳의 폐지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르면 서울시 미관지구는 대부분 폐지됐지만, 송파구는 3개 노선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지정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은 이미 '문화재보호법' 규제로 굳이 지정이 불필요한 곳으로, 고가육교나 지하차도로 단절돼 있고, 이미 아파트와 대형공원이 들어서 있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이다. 실효성 담보를 위해 서울시가 스스로 정한 검토기준에도 완전히 배치된다”며 “해당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조치로 18m의 강화된 규제를 받으면 오금로 일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은 정비계획을 재수립하거나 수정하는 등 재산권의 막대한 침해가 예상되지만, 사전에 현장 방문이나 부서간 소통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8년 7월 발표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에서 선정된 23곳 대상지에는 송파구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 불과 6개월 만에 그 목적과 대상지가 바뀌었다”며 "일관성 없는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송파구 주민에게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배치된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 ▲해제된 타 미관지구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새로운 규제로 오히려 심화된 재산권 침해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유 등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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