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 현실화 돼야
시민일보
| 2004-11-25 19:43:41
어느 국가·사회·집단에서든 재물이나 지위 등 개인적 욕심의 충족을 위해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는 이른바 부패는 사회질서와 집단의 기강을 파괴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존해 오고 있다
부패(腐敗)의 어원은 ‘썩어서 무너진다’는 뜻으로 부패행위자가 속한 사회나 국가도 함께 무너지게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해, 경찰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질서를 바로잡고 집단의 기강 확립을 위해 부패척결을 수도 없이 외치고 있으며, 또한 이의 실천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 제도 등을 마련하여 반부패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중 내부공익신고활성화 제도는 내부적으로 반부패 실현을 위한 것으로 외부인에 의한 신고보다 부패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전체의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면서도 조직구성원에 의한 밀고자라는 오명, 불법 부당행위 노출로 인한 조직명예의 실추, 신고 후 동료들과의 관계,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내부공익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
부패척결이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직자들이 부패척결의 중심에 서서 솔선수범하고 스스럼없이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원남부서 이장경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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