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조례정비‘눈에 띄네’
특위 구성 2개월간 유명무실 조례등 26건 의결
시민일보
| 2004-11-29 17:21:21
경기도 안양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최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결과보고서와 조례·규칙 재개정안 등 2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9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의결한 조례 규칙안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 1건을 제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전문개정 1건, 부분개정 19건과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용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3건 등 총 26건이다.
특위는 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조례중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장기간 정비되지 않고 있는 등 자치법규 운용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회 임시회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분과별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했다.
의회운영분과는 임채호 이동기 의원이, 총무경제분과는 조문성 김영환 의원이, 보사환경분과는 이규용 김웅준 의원이, 도시건설분과는 이상인 이재문 의원이 참여했다.
특위 이상인 위원장은 “지난 9월 특위가 구성된 이후 임시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약 2개월여간 26건을 정비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참여의원들의 왕성한 활동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의 활동결과로 마련한 조례규칙안은 그동안 정비되지 않은 상위법 개정과 일치시키는 등 단순한 조문정비 수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앞으로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할 것은 없는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는 없는지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사실 손도 못댔기 때문에 특위활동기간을 내년 5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말했다.
/정용포 기자 jy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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