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공직협, 퇴직연금 헌법소원
시민일보
| 2004-11-29 17:23:37
내년 공사화를 앞둔 철도청 직원들이 정부의 퇴직연금 처리 방침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철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철도청 직원들에게 적용된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의 퇴직연금 관련조항’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지난 25일 헌법소원(2004헌마914)을 제기했다.
이 헌법소원에서 공직협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33년간 불입하도록 돼있는 연금가입권을 20년으로 한정한 점(신뢰보호원칙 위배) ▲철도청 20년 이상 재직자들과 20년 미만 재직자들의 연금 지급시기를 차등한 점(평등권 위배) 등을 문제 제기했다.
철도청 공직협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은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박탈된 직원들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공사화와 함께 직협이 해산되더라도 연금소송전담반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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