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능력 장애로 공무원시험 응시제한은 차별
시민일보
| 2004-12-06 19:10:4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6일 필기 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권이 제한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중장애인인 임모(24)씨와 이모(21)씨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기술고시 준비 중 논술형 시험 등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중앙인사위원장에게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급 지체장애인인 임씨와 2급 뇌병변장애인인 이씨는 기술고시준비 중 필기 시험에 대한 워드프로세서 사용 가능성을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진정을 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의 노트북 사용 등 우대조치 도입요구는 해당 수험생이 장애로 인해 필기 등의 일반적인 직무수행에 현저한 제약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인권위는 또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밝히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5월부터 정부인사를 총괄하게 된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진정과 관련해 뇌성마비나 지체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 공채 시험을 보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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