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명우 전공노 서울본부장 구속

불법 집단행동 주도 혐의

시민일보

| 2005-01-06 19:47:05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노명우(44)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 본부장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자 인근 대학으로 옮겨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회에 수차례 참석하고, 홈페이지에 전공노의 파업 찬반 투표를 선동하는 글을 올려 총파업 결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본부장은 또 지난해 9월부터 10월말까지 일명 희생자 투쟁기금 모금을 주도해 서울 지역본부 노조원 2만여명으로부터 약 16억원 상당의 기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번째 수감생활에 들어가는 노 본부장은 구속에 앞서 “저를 걱정하기보다는 조합원들이 탄압에 굴하지 않고 강건히 일상과 조직을 추스리는데 더욱 많은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본부장은 공무원노조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2달여의 수배생활에 단식투쟁까지 전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단식농성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당하던 공무원노동자들이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염원하는 것은 정당한 천부적 권리로서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말로는 노동2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떠들지만 실제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마저 제약하는 명백한 노동악법을 대화조차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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