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부서 토요일 전면휴무제 실시
용인시, 내달부터… 여성회관·시립도서관·보건소는 제외
시민일보
| 2005-01-09 17:42:09
경기도 용인시(시장 이정문)는 토요일 휴무제와 민원부서의 격주근무제도에 대한 민원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오는 2월부터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보건소(보건지소, 진료소는 휴무)를 제외한 모든 민원부서에서 매월 토요일 둘째주, 넷째주 격주 교대근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복무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와 일선 행정기관들은 둘째,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로 실시할 수 있다.
최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32개 시·군 중 민원부서 토요일 격주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성남, 화성 등 8개 시·군이, 토요 휴무제 실시하면서 민원상황실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안양, 고양, 광명 등 3개 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화성시도 1월부터 민원부서 전원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등록업무 등 타 시·군과의 전산연계가 필수적인 데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수원, 성남)과의 민원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과의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시·군에서 운영 중인 민원상황실의 경우에는 전문분야인 건축, 세무, 지적 등 실무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가 없어 민원의 해결보다는 단순히 당직인원을 늘려 민원상황을 접수,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기능만 수행해 민원의 실질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부서 근무형태의 변화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주 5일 근무제를 사전에 준비하고 토요 휴무제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전면 휴무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기자 gh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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