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
여주군 행정·토목·간호등 직무관련 학원 수강료 대줘
시민일보
| 2005-01-23 19:17:09
경기도 여주군(군수 임창선)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여주군 소속 공무원(기능직 이상) 중 직무관련 사설학원 수강 희망자에 대해 연중 1인당 월 5만원 한도, 연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 토목, 임업, 건축, 농업, 보건, 세무, 지적, 간호 등 컴퓨터, 외국어 및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분야가 해당된다.
군은 2004년 직원능력개발비로 395명에게 1978만6000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60% 증액된 2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급대상은 직원능력개발을 위해 공통적인 사설학원의 범위를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컴퓨터학원 및 어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직무와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사설 학원은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과로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서예나 레크리에이션, 헬스학원 등 직무와 무관한 학원 등록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역내 또는 공무원 본인이 교육받기 편리한 거주지 소재학원(해당 시군 교육장이 등록·승인한 학원)이나 인터넷 사이트는 정부에서 공인한 사이트만 인정(해당 시군 교육청에 신고받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이트)하고 수강시간대는 근무시간외 개인별 편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학원에 자비로 등록·수강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등록사항을 총무과로 통보해야 하며 학원수강 기간 중 관련 증빙서류를 매월 15일까지 총무과로 제출해야 한다.
출석상황은 학원의 수강확인서에 의하며 일반학원의 경우 학원의 강의일정에 따라 총 수강일수의 50%이상 수강시, 사이버교육의 경우 매월 30일을 기준으로 공휴일 무관하게 15일 이상 수강시 1인당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실 납부금액을 지급한다.
1인당 지급기간은 6개월까지로 하며 1인 1강좌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 내역 검토후 개인별 수강료를 매월 20일까지 계좌입 금한다.
직원능력개발비 지급신청이 예산 초과시에는 2004년도 기개인한도액 지원자제외, 1과목의 수강기간이 종료된 자에 대한 추가지원 제외, 2001∼2004년까지 합산 지원액이 많은 순으로 제외한다.
직원들의 효과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50% 이상 결강하거나 중도 포기자(포기시점 기준)는 미지급한다.
/박근출 기자 pk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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