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휴대폰으로 결재
행자부, 3월부터 무선인증 서비스 실시
시민일보
| 2005-01-27 18:49:47
오는 3월부터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도 공무원들이 휴대전화와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해 행정업무와 관련된 전자결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센터(센터장 조윤명)는 27일 “국내행정기관 최초로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행정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에 무선인증체계 구축을 끝냄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무선인증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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