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공원 운동장 사용조건 완화해야
시민일보
| 2005-02-16 19:14:02
일산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백석근린공원 내 운동장은 원래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즐기던 시민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잔디축구장으로 만든 뒤부터 유료화된 데다 예약된 단체에만 사용이 허용되는 등 사용조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시와 관련기관은 공원 사용료의 인하나 무료화, 사용조건 철폐나 완화를 통해 백석공원 운동장이 다시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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