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공원 운동장 사용조건 완화해야

시민일보

| 2005-02-16 19:14:02

일산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백석근린공원 내 운동장은 원래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즐기던 시민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잔디축구장으로 만든 뒤부터 유료화된 데다 예약된 단체에만 사용이 허용되는 등 사용조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백석공원 운동장은 원래 취지와는 반대로 일반시민이 사용하기 어려운 소수만을 위한 시설이 돼가고 있습니다.

시와 관련기관은 공원 사용료의 인하나 무료화, 사용조건 철폐나 완화를 통해 백석공원 운동장이 다시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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