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법 개정 환영
고 하 승 (편집국장)
시민일보
| 2005-02-20 19:46:24
{ILINK:1} 그동안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필자로서는 당연히 이 지원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공저널리즘의 구현과 지역언론문화 창달, 지역언론 인재의 육성이라는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최근 이 지원법이 ‘나눠먹기’ 방향으로 흐르는 낌새를 보이는 등 필자로 하여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도록 하고 말았다.
실제로 지역신문발전법의 지원방식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필자가 최근 본란을 통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250억원은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라고 지적한 것이나, 지원방식을 직접보조가 아닌 융자로 해야한다는 기획예산처 입장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이었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오죽하면 기금이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사실 언론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역신문사에 직접보조를 할 명분과 이유가 충분하다.
더구나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 지역신문사 가운데 여유 있게 담보를 제공할 만한 신문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신문의 대부분은 지금 자본잠식 상태로 시중 은행보다 조금 더 싼 이율과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도 빌릴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역신문에 대한 융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만 한다.
물론 기금 250억원이라는 것도 문제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최소한 500억원은 돼야만 한다.
특히 일부 지역신문의 경우 지역의 토호를 대변하는 구조가 있는만큼 지역신문의 지원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동안 필자의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별로 없었다.
아마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기금을 영리를 추구하는 지역신문사에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반발을 우려한 때문일 것이다.
또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배제되는 지역신문사의 반발도 염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모습이 오히려 그 같은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정치권이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원법의 “모법과 시행령을 전면적으로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니 참으로 반갑다.
실제로 이광철 정청래 우상호 이경숙 민병두 강혜숙 권선택 윤원호 안민석 이계진 김재윤 천영세 박기춘 노웅래 이미경 의원 등은 최근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열악한 경영상황 등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6년 동안 한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금으로서, 지원사업이 보조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실제적인 지원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필자는 정치권의 이 같은 ‘지역신문살리기’ 노력이 법개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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