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조기착공 촉구건의안 경기시·군의회 의장단 의결
용인시의회 본회의 상정
시민일보
| 2005-02-21 19:50:47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이우현 의장이 최근 수원에서 개최된 제67차 경기도시·군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제안 설명한 ‘영덕-양재간 고속화 도로’조기착공 촉구건의안과 ‘공장재건축 허가시 건폐율적용 개선’건의안이 참석한 전체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안건을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이우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영덕-양재간 고속화 도로’조기착공 촉구건의 경우, 수도권 남부지역은 정부의 인구분산과 주택난해소 정책의 일환인 분당, 영통, 수지, 동탄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2000년 4월에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흥 영덕리 국도42번 지점부터 서울 세곡동 헌릉로까지의 약23㎞를 연결하는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상은 커녕, 공사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부고속도로, 국지도23호선은 물론, 서울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통해 만성적인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본 건의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장재건축 허가시 건폐율적용 개선’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민생현장 방문 시 기업들로부터 당면한 어려움으로 건의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각 시·군을 살펴보면 최근 급속한 개발에서 비롯되는 난개발을 사전에 막고, 계획된 도시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확대 지정했거나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중에 있는 실정으로서, 이러한 도시계획 확대 지정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의 공장 토지가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이었으나,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으로 변경 지정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공장들이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거나 자동화 설비를 위해 공장을 다시 재건축 하고 싶어도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의 건폐율 40%를 적용 받았으나,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20%로 대폭 줄어드는 모순이 있어 지금도 가뜩이나 공장총량제 등으로 부족한 공장면적이 더욱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안타까운 현실적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각종 규제를 과감히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재건축 허가를 신청했을 때에는 건폐율 적용을 종전 준농림지역 내의 40%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인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는 취지의 건의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우현 의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참석한 각 시·군의회 의장단은 모두 공감을 표명하고, 만장일치로 두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관철시키자고 의결했다.
/용인=추경호 기자 gh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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