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노조탄압 논란
시민일보
| 2005-03-30 17:55:23
전공노 “조합비 원천징수 차단·노조원 탈퇴 종용”
구청측 “독자적 조치아닌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것”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해 총파업 사태 이후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른 각 자치단체의 제재 조치 등을 거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공노 송파구지부가 구청의 노조 탄압을 주장하고 이에 구청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극력 반박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원선 전공노 송파구지부장(사진)은 3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구청측이 지부에 대해 각종 유무형의 압력과 비협조를 통해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본부, 중앙 차원에서 연대해 항의집회, 그림자 시위 등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지부장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조합비 전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차단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 구 홈페이지의 지부 홈페이지 링크와 구청 노조가 구청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노조관련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고 노조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구청측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난 2002년 합의한 ‘승진심사위원회 노조 참여’를 이행해 연 2회에 걸쳐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대해 노조와 협의해 왔으나 최근 합의를 파기하고 노조의 승진심사위 참여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청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데 항의해 시위를 벌이던 노조원 14명을 불법시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서 지부장은 주장했다.
서 지부장은 “구청측은 이러한 약속 불이행과 파기에 대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떠나 약속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에 대해 구청장과 구청측에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6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노조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측은 전혀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구청측은 노조가 제기한 사항들의 대부분이 구청의 독자적인 조치가 아니라 서울시를 거쳐 하달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와 인사권에 관한 노조와의 단체교섭 금지 등의 사항은 법률에 의해 시달된 행자부 지시 사항에 따른 것으로 구청 측에서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구청 홈페이지의 노조 링크 삭제 역시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는 모두 현재 노조가 아직 합법단체가 아님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라는 것이 구청측의 주장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법 규정상 ‘노조’라는 명칭으로는 구 홈페이지에 링크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인사문제역시 현행 법 규정상 단체장 고유권한으로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행자부 지침이 시달 된 바 있다.
관계자는 이러한 지침들에 따라 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이 아닌 직장협의회 자격으로서의 ‘협의’를 제안 했지만 노조측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를 둘러싼 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소한 것이며 이후 고소를 취하했으나 검찰에 의해 구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부전산망의 노조관련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는 해당 전산망이 내부결재용 전산망이므로 노조에서 접속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업무 외의 내용이 게시돼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원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노조의 주관적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또 그 관계자는 “노조측이 제기한 문제들은 구청 단위에서 구청과 지부가 다툴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공무원노조 중앙본부가 큰 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지부장은 “구청 집행부와 노조의 양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상생적 관계를 희망한다”며 “구청이 노조를 함께 구청을 운영하는 파트너, 함께 가는 동반적 관계로 바라볼 것”을 요구해 구청측과의 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다.
구 관계자도 “노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현재 법규상으로는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행자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내년부터 노조가 합법화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라면 노조 측과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더 많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구청측에도 노조와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성준 기자 sjkim@siminilbo.co.kr
구청측 “독자적 조치아닌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것”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해 총파업 사태 이후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른 각 자치단체의 제재 조치 등을 거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공노 송파구지부가 구청의 노조 탄압을 주장하고 이에 구청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극력 반박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원선 전공노 송파구지부장(사진)은 3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구청측이 지부에 대해 각종 유무형의 압력과 비협조를 통해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본부, 중앙 차원에서 연대해 항의집회, 그림자 시위 등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지부장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조합비 전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차단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 구 홈페이지의 지부 홈페이지 링크와 구청 노조가 구청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노조관련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고 노조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구청측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난 2002년 합의한 ‘승진심사위원회 노조 참여’를 이행해 연 2회에 걸쳐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대해 노조와 협의해 왔으나 최근 합의를 파기하고 노조의 승진심사위 참여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청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데 항의해 시위를 벌이던 노조원 14명을 불법시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서 지부장은 주장했다.
서 지부장은 “구청측은 이러한 약속 불이행과 파기에 대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떠나 약속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에 대해 구청장과 구청측에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6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노조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측은 전혀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구청측은 노조가 제기한 사항들의 대부분이 구청의 독자적인 조치가 아니라 서울시를 거쳐 하달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와 인사권에 관한 노조와의 단체교섭 금지 등의 사항은 법률에 의해 시달된 행자부 지시 사항에 따른 것으로 구청 측에서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구청 홈페이지의 노조 링크 삭제 역시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는 모두 현재 노조가 아직 합법단체가 아님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라는 것이 구청측의 주장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법 규정상 ‘노조’라는 명칭으로는 구 홈페이지에 링크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인사문제역시 현행 법 규정상 단체장 고유권한으로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행자부 지침이 시달 된 바 있다.
관계자는 이러한 지침들에 따라 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이 아닌 직장협의회 자격으로서의 ‘협의’를 제안 했지만 노조측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를 둘러싼 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소한 것이며 이후 고소를 취하했으나 검찰에 의해 구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부전산망의 노조관련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는 해당 전산망이 내부결재용 전산망이므로 노조에서 접속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업무 외의 내용이 게시돼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원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노조의 주관적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또 그 관계자는 “노조측이 제기한 문제들은 구청 단위에서 구청과 지부가 다툴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공무원노조 중앙본부가 큰 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지부장은 “구청 집행부와 노조의 양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상생적 관계를 희망한다”며 “구청이 노조를 함께 구청을 운영하는 파트너, 함께 가는 동반적 관계로 바라볼 것”을 요구해 구청측과의 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다.
구 관계자도 “노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현재 법규상으로는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행자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내년부터 노조가 합법화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라면 노조 측과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더 많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구청측에도 노조와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성준 기자 sjki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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