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반자치통합에 관심을

고하승 편집국장

시민일보

| 2005-04-10 21:03:03

{ILINK:1} 정부는 ‘교육행정체제혁신 종합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도무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해관계 단체의 입장차가 첨예한 탓이다.
지난 연말 전국 시·도지사와 각 시·도 의회의장은 현행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하고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하는 등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양 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지난 1991년부터 교육자치가 실시됐지만 교육환경은 나아진 것이 없이 국민들의 교육 불신과 사교육비 부담에 의한 고통만 가중되는 근본원인이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이 분리된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의 연계강화를 통한 지방 교육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교육행정기관장을 부단체장으로 하고 자치단체장이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또는 단체장과 러닝메이트(running mate)로 주민이 선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기존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 이중행정의 폐해를 극복하는 동시에 주민의사를 교육행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와 교원단체, 교육관련 NGO 및 학부모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자치와 일반 자치의 통합이 강행될 경우, 교육이 특정 정당과 정파의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인 개인의 인기몰이에 이용될 것이며, 비전문가들이 교육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이 크게 훼손될 것이고, 자치단체 간 재정능력의 격차가 심해 지역 간 교육투자의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물론 양측의 주장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음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다. 15인 이내의 교육위원에 의한 교육감 선출방식은 담합, 금품수수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는 필연적이다. 그렇다면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는 주민직선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세를 부담하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지역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체장과 러닝메이트 형식의 직선제는 고려해야만 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육문제가 정치논리에 휘말릴 위험성이 너무나 큰 탓이다.
따라서 교육·일반자치를 통합하되, 교육자치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모쪼록 정부에서 ‘교육행정체제혁신 종합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진행 중이니만큼, 확실한 대안이 나와 주기를 바라는 바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단체 및 관련 기관은 물론이고, 시민 모두가 이 공청회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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