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홍보 추진
시민일보
| 2005-04-20 19:35:13
강남소방서(서장 유명수)는 지역의 안전을 위해 지난 14일 새로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와 관련,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정수량 미만위험물의 저장·취급의 공통규정 및 세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90일)로 사용할 경우 소방서장의 승인 하에 저장·취급 ▲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등은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해 지정 등이다.
특히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불법주정차 근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조례 공포 후 3월 이내에 관계규정에 맞게 상치장소(주차장소)를 확보하도록 규정했으며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1차위반시 30만원, 2차위반시 5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 또는 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568-11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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