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의 올바른 방향
손 혁 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시민일보
| 2005-05-01 18:41:10
{ILINK:1} 로스쿨 도입을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일부 법학교수들이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모임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대한변협이 로스쿨 도입 시기를 일본의 진행경과를 보면서 2~3년 더 미루자고 하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로스쿨 문제는 길게는 10년, 짧게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치열한 토론 끝에 도입하기로 합의된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 설치방안을 논의해야지, 새삼스럽게 안 된다, 미루자 소리를 높일 일은 아니다.
법학교수들의 반대 움직임은 자신들의 학교가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이다.
설치인가 문제는 과도기적 인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채택해야 하나 로스쿨제도 운영 초기의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과도기적 인가주의로 운영하는 게 좋다.
로스쿨 설립상황과 인가 및 평가 등의 제반 상황이 안정화되면 준칙주의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인가 기준에는 양적 기준(시설, 교원숫자, 교원 대비 학생 비율, 재정 등)뿐만 아니라 질적 기준도 적용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학, 경제·경영학, 사회학, 윤리 등 법학 이외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가능한 교과과정 구성과 비법학 교원 확보 등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양성과 전문성 및 소양을 갖춘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입학정원은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로스쿨 설립숫자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원 결정을 교육부, 법원, 법무부, 변협, 법학교수 회장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면 교육부가 전권을 행사하거나 법조 직역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강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다.
사회 각 부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1200명을 넘어 2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교육의 질을 감안해 사개추위의 의견처럼 150명 내외로 설정해야 한다.
변호사단체의 주장처럼 1200명으로 하면 로스쿨의 숫자가 10개 미만이 된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소위 ‘서울지역 메이저 대학’과 지방의 극소수 대학에게만 로스쿨 설립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
입학정원을 2000명 이상으로 해야 전국적으로 10~20여개의 로스쿨을 설립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로스쿨간 경쟁이 가능하고, 변호사 공급도 늘어나게 된다.
법학교육위원회와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에 두어야 한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등 법조실무자들의 지나친 개입을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학교수의 과도한 영향력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인가 심사기관이나 평가기관의 구성에선 법조실무자, 즉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측이 과잉 대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변호사협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도 옳지 않다.
변협은 그동안 로스쿨 자체에 반대해왔고, 로스쿨 숫자와 정원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근거로 접근해왔기 때문에 평가주체로 적당하지 않다.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로스쿨 설치 인가권을 가진 법학교육위원회와 통합하고, 평가실무는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설치하여 평가결과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면 될 것이다.
입학자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학전공자와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졸업자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스쿨 응시횟수도 일정하게 제한해야 하며 입학 사정시 사회봉사 경력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전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적성시험은 총 입학정원이 많다면 다양한 전형 자료 가운데 하나로 이용할 수 있지만 총 입학정원이 소수로 한정되면 또 하나의 시험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
커리큘럼에 있어 실무교과 과정비율과 비법학 교과과정 비율이 일정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법조출신 법률실무가 교원, 비법조출신 법률실무가(예 : 국제기구나 NGO 등에서 법률관련 업무종사자) 교원, 비법학 교원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법률실무가 교원(법조출신 및 비법조 출신 포함) 비율을 사개추위 제시안 20%보다 더 높여야 한다.
법률실무가 교원과 비법학 교원을 감안하였을 때 최소 전임교원의 수는 사개추위 제시안 20명보다 좀 더 많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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