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절차 빨라졌다
강동구 모든절차 부과과서 직접처리… 7일→3일 단축
시민일보
| 2005-05-02 20:02:48
서울 강동구(구청장 신동우)가 이달부터 지방세 감면절차를 대폭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03년부터 서민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취·등록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전 세목으로 확대 시행키로 한 것.
기존의 감면서비스는 유기한 민원으로 ▲민원서류 접수 ▲유기한 민원 등록 ▲해당부서 이관(이상 민원봉사과) ▲부서처리 ▲문서과 이송 ▲확인서 발급(이상 부과과) 등 6단계를 거쳐 처리했으나 5월부터는 모든 절차를 부과과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절차가 반으로 줄고 처리기간도 7일에서 3일로 단축 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신청과 처리가 부과과에서 이뤄지며 서비스 항목도 확대돼 서민주택, 임대주택 감면, 비영리사업자 등이 비과세, 법인의 기타 등록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한 감면확인서를 2~3일이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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