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위 불법주차차량 단속하라
시민일보
| 2005-05-02 20:29:03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노원 초등학교 후문 길에는 안전을 위해 보도에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으며 보도의 색깔도 시인성을 고려해 잘 도색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위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는 가드레일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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