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해 어디서나 전자결재·문서기안등 해결

경기도, ‘원격근무제’ 7월 실시

시민일보

| 2005-05-19 21:50:31

경기도는 모든 직원이 가정이나 출장지 등에서도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원격근무제’를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원격근무제는 그동안 실·과장급 이상이 재택결재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주5일제 시행에 맞춰 전 직원·모든 업무범위로 대폭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2007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올 7월부터 모든 직원이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후 또는 출장 중에도 가정 또는 출장지에서 인터넷망이 연결된 PC를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문서기안, 전자결재,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06년부터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재택근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직무분석을 통해 재택업무와 재택근무자를 선정, 운영하게 된다.


2007년부터는 시범 실시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 재택근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관련규정의 정비를 통해 재택근무자 선정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까지 확산해 운영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원격근무가 정착되면 업무처리의 신속성 확보는 물론, 재택근무자에게는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고 성과중심의 재택업무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출·퇴근 비용의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며 “향후 재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직무성과계약제 등 각종 제도운영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 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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