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42회 임시회 개회

동탄신도시 주차장 부지 매입등 심의키로

시민일보

| 2005-05-23 21:45:20

경기도 화성시의회(의장 최지용)가 2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시세 조례 등의 조례 개정안과 동탄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 등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행정자치부로부 승인 받은 정원을 기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은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행정조직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전담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정원 8명을 보강했고, 개별주택가격 평가 등 현장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총 35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을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기 위한 제 규정을 정비하며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행세의 세율을 개정하고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은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고, 감면범위는 공동주택 전용면적 60㎡초과 149㎡ 이하를 건축할 경우 및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를 매입할 경우 각각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안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안등 총 18건의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와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동탄신도시와 택지개발지내 주차장 개설을 위한 부지 매입과 고품질의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신 보건지소 신축, 화옹호 수질개선을 위한 화옹호 유역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6건의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예산보다 12.7%(592억7900만원) 증가한 5229억8400만원 상정했으며, 일반회계 392억9600만원, 특별회계 199억8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k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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