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위원장 징역 1년6월 구형

작년 ‘노동3권 쟁취’ 공무원노조 총파업 관련

시민일보

| 2005-06-13 20:38: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해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관련 김영길 위원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422호에서 진행된 이날 공판은 검사의 구형, 이덕우 변호사의 최후변론, 김영길 위원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됐는데 검사는 1년6개월 구형을 내렸으며, 이후 변호사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변론을 맡은 이덕우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역사는 그 시대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짧은 시간에 이뤄져 왔다. 양반과 상놈으로 구분되었던 계급사회가 200년만에 완전히 없어졌고, 전교조의 결성 또한 과거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이제 시대의 대세이고,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당연하게 필요한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판결을 바란다”라며 공무원노조와 김영길 위원장의 활동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김영길 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 상의 집단행동금지 조항의 문제점’, ‘특별법의 문제점’, ‘공무원노조 활동의 필요성’, ‘총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최후진술했으며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10시에 진행된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