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불법음란물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9-03-18 00:00:14
전남 해남경찰서 경무과 임채원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빨강이나 초록 같은 눈에 띄는 색으로 염색을 강요하거나 일본도와 활로도 닭을 잡게 강요하는 그의 변태적인 행각은 여러 사람들을 눈살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양 회장에게 가장 크게 분노한 이유는 그의 악질적인 돈벌이 수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웹하드 업계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치를 부렸는데, 이런 그의 수익 중 한 몫을 한 것이‘성범죄 동영상 유통’이었다.
헤어진 연인의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을 악의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을‘리벤즈 포르노’라 하는데, 양 회장은 이런 불법음란물 유통에 앞장 선 것이다.
양 회장은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는 자신이 찍힌 불법음란물의 삭제를‘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한다. 그런데 그‘디지털 장의사’를 양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불법음란물을 유통하여 돈을 벌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뜯어내는 악질적인 돈벌이를 벌여 수백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양 회장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웹하드 카르텔’의 정체가 바로 그것이다.
인터넷 상에 불법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불법음란물을 대수롭지 않은 재밋거리로 여기고 있다.
집마다 PC가 있고 사람마다 핸드폰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는 요즘, 한 번 유통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쉽게 삭제할 수 없다. 한 번 잘못 유통된 불법음란물은 피해자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어 억장이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자.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불법음란물, 절대로 인터넷 상에 올려서도 내려 받아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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