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정권의 하수인?
고 하 승 편집국장
시민일보
| 2005-06-27 20:52:53
{ILINK:1} “민주노동당 당우로 가입해 월 1만원 정도 후원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소신,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7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과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동기자회견을 여는 국회 브리핑룸에 한 여성의 이 같은 목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바로 민주노동당에 월 1만원의 회비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공군자씨의 목소리였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씨는 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4월7일 해임통보를 받고 최근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에서마저 기각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공씨의 해임은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반하는 행위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공무원의 정치활동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날 공씨는 “아직까지도 선거철만 되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 편에 줄을 서는 ‘정치 공무원’이 판을 치고 있는데 공무원이 월 1만원짜리, 당원도 아니고 당우에 가입했다고 해서 11년간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쫓아내는 이 나라가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냐”고 반문했다.
고위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유독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공무원법 65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악법 중의 악법이다.
물론 명분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선거개입을 막자는 데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해서라도 하위직 공무원들을 정권을 위한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뜻이 더 깊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게 묻겠다.
그대들도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처럼 하위직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쯤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는 폭거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공직사회를 감시,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부정한다면 참여정부도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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