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7월 임시국회도 낙제점

고하승 편집국장

시민일보

| 2005-07-18 20:45:54

{ILINK:1} 지난 2월 임시국회는 역사상 ‘일일 최다 법안 처리’라는 기록을 세웠으나, 최악의 부실 졸속 의안 처리로 인해 낙제점을 면치 못했었다.
그렇다면 17대 총선 이후의 6월과 7월의 임시국회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종합평가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는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양상을 빚고 있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빈곤문제, 양극화 해소 방안, 부동산 투기 대책 등의 민생대책과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 과제 처리에 있어서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7월 임시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과 국정원장 인사청문 과정이 철저한 인사검증 보다 정치공방에 더 무게가 실려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비록 6월 국회 초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장관과 야당의원이 정책토론을 벌이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이기는 했으나, 굳이 전체 점수를 따지자면 역시 낙제점 수준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 국회는 빈곤문제 해결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열린우리당은 6월 국회에서 ‘빈곤층과 서민을 위한 대책마련에 집중 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도 지난해부터 민생문제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는 말 뿐이었다.
실제로 6월 국회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아예 다루지 조차 않았다.

게다가 국회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민의 뜻보다 당리당략과 이해득실 앞세운 국회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은 더욱 한심하다.

이러고도 그들이 받는 세비(歲費)는 실로 엄청나다. 현재, 국회의원 1년 세비는 1억97만여원이라고 한다.
세비의 내용은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여비 등으로 구분된다. 차관급 봉급액에 해당하는 수당이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차관급 기관운영비, 즉 판공비 및 정보비 상당액)가 매월 지급되며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100분의 30 상당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한 금액)도 회기 중에 지급된다.

그 밖에 여비는 정부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되며, 기타 거마비·직무수당·체류비·통신수당 등이 지급된다. 여기에 보좌관, 비서관 등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된다. 이런 것까지 모두 합치면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혈세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한다.
“도대체 17대 국회의원들은 왜 세비를 받는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기 위해 전투복을 사려고 세비를 받는 것이라면 액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