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20년안돼 연금지급대상 아니더라도 순직자 유족연금 나올듯
행자부 특례법 제정 추진
시민일보
| 2005-07-27 20:13:57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에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근무기간이 20년이 안돼서 연금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해서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순직유족연금은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등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한 경우 55%,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65%를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순직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일반 공무상 순직의 경우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고 있다.
또 근무경력 20년이 넘어 연금수혜대상자인 경사 20호봉은 현재 유족연금 월 76만원이나 일시금 6579만원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고 월 66만원이 늘어난 142만원을 매달 유족연금으로 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순직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연금 월 7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30대 전후가 대부분으로 순직시 공무원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의 상계보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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