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 소음, 분진 공해 단속을
시민일보
| 2005-07-28 20:14:57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답십리 13구역 두산위브 아파트 공사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환경유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빗속에서도 심한 소음이 나고, 산발적인 비산먼지로 인해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 및 공사 장비, 드릴 등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집이 흔들리며 금이 가기까지 했습니다. 더불어 보행에도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로 인해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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