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군자파출소 경찰관 주택절도예방 조례안 제시
정복철 경사, 도시가스 배관커버등 개선책 내
시민일보
| 2005-08-02 19:28:46
일선 파출소 직원이 공동주택 범죄예방 자위방범구축에 대한 조례를 시의회에 제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기도 시흥경찰서 군자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정복철 경사(사진).
2일 군자파출소에 따르면 정 경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시흥 전역에 발생한 절도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다며 범죄예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범죄예방 자위방범구축 조례제정을 제시했다.
정 경사는 조례 제안을 통해 향후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은 저층에서 1, 2층까지 주택 뒤쪽에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에 커버를 씌워 손으로 배관을 잡고 올라갈 수 없도록 시행해야 한다는 것.
특히 아파트의 경우 침입 절도는 거의 출입문 손잡이를 뜯고 침입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에 설치돼 있는 홈오터(인터폰)에 출입문 개폐시 이를 감지할 센서가 부착된 홈오토를 설치토록 하고 위 홈오토 기능은 아파트 관리실의 중앙 콘트롤 박스와 연결돼 불상자가 손잡이를 뜯고 출입문을 열고자 할 때 사전에 감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의 경우 보통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항은 조례로 재정하지 않아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시 조건부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흥=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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