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소음으로 창문도 못열어
시민일보
| 2005-08-04 19:31:17
경기도 강화군 선원면 세광1차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 옆 노래방에서 에어컨 실외기 소음및 노래 부르는 소리가 밤 늦도록 들려옵니다.
이 때문에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아파트 배란다 문을 열 수가 없어, 열대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소음 발생에 따른 규제는 없는 것인가요? 성의 있는 답변 및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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