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고 하 승 편집국장
시민일보
| 2005-08-23 20:09:24
{ILINK:1} 지난 17대 총선 당시 촌철살인 어록으로 인기 상한가를 치닫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이번에는 ‘삼성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격려박수를 받고 있다.
그런 노회찬 의원이 이번에는 삼성을 향해 다시 회초리를 들었다.
노 의원은 23일 각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세풍사건으로 불렸던 97년 대선수사에서 삼성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들이 온몸으로 방해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은 98년 8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진행된 세풍수사에서 법무부장관 및 차관, 검찰국장, 대검중수부 수사기획관, 서울지검장 등의 주요 요직으로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법무부장관(01.5~02.1) 및 법무부차관(98.3~99.6), B씨는 법무부차관(02.2~02.8) 및 검찰국장(99.6~00.7), C씨는 검찰국장(02.2~02.8), D씨는 검찰국장(03.3~04.2)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세풍수사를 좌지우지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지낸 이종왕씨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서우정씨가 수사실무를 지휘하다 삼성으로 이직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세풍사건 당시 떡값검사와 친(親) 삼성검사들이 수사와 재판의 지휘는 물론 수사보고까지 받을 수 있는 주요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말 아닌가.
당시 검찰은 국세청을 통해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모집한 166억 3000만원 외에도 이회창씨의 동생 회성 씨가 관리하던 40억원과 서상목 전 의원의 30억원 등 모두 70억 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밝혀냈고 이회성씨 비자금 중 10억원은 삼성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세풍과 직접적인 관련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성의 범법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이다.
노회찬 의원은 “98년 세풍수사 당시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최근 공개된 X파일 내용을 합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그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노 의원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삼성자금을 전달한 이학수 본부장 및 홍석현 중앙일보사장, 그리고 이를 지시한 이건희 삼성회장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노 의원 개인의 지적이 아니라 그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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