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발간
중랑구, 공정한 직무수행등 실어
시민일보
| 2005-09-01 19:32:13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중랑구 공무원 행동 강령’ 책자(사진)를 제작,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01년 7월24일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 부패예방을 위해 ‘중랑구 공무원 행동 강령’을 규칙으로 제정하고 부당한 업무 행태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제재 중심으로 처리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행동강령의 목적, 법적 근거 등 행동강령의 의의를 비롯해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공정한 직무수행, 알선·청탁 등의 금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조치, 소속기관장 및 행동강령, 책임관의 임무 등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직원들이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 관련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해 자신들은 무관심하게 지나친 일도 주민들의 시선으로 보면 부패 행위로 인식할 수 있는 각종 사례를 예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각 부서에서 직원 자체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 책자가 보다 깨끗한 공직풍토의 조성에 도움을 주고 지금까지 별 부담 없이 받아온 식사 접대나 관행적 경조사 고지, 개인적 청탁 등에 대해 공무원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직자 개개인의 청렴성을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청 감사담당관(490-34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소영 기자 js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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