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등 주요안건 처리

양주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개회

시민일보

| 2005-09-07 18:49:49

경기도 양주시의회(의장 이상원)는 최근 제14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 시세감면 등 주요안건을 처리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상원 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 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회기운영 자율권 보장에 대한 지방의회 요구가 관철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회기 제한규정을 삭제해 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대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양주시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의회조례가 원안가결 됐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일 7만원에서 일 10만원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또한 시 시세감면 조례를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난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공람 때 제기한 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하라는 의회 의견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제시했다.

/윤한모 기자 hanm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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