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6급이상으로 확대

인적역량 강화등 위한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시민일보

| 2005-10-06 19:42:31

행정자치부는 6일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민선자치 이후 인사교류의 제약과 최근 공무원단체의 권익보호활동 증가 등으로 지방인사의 폐쇄성이 강화되는 등 자치단체의 인사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자부는 먼저 지방인사위원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지방인사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는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돼있는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며 인사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구와 인사운영에 관한 권고권한 등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한 자치단체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을 시·도의 5급 이상에서 시·군·구 6급 이상 직위로 확대하고 일정 직위에 대해 공무원 중 희망자를 공개모집하는 직위공모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방 5급 및 7급 공채에 의한 인력 충원 확대를 위해 행자부 장관의 결원보충 조정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도의 4급 이하 공무원 및 시·군·구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일정 기간 근무 후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승진과 전보가 해당 분야별로 이뤄지도록 하는 전문분야별 보직관리가 의무화된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직렬을 통합, 고위직 공무원의 종합적인 정책능력을 제고하고, 능력과 실적에 의한 인재의 활용과 이공계 분야 공직진출의 확대 등을 도모하게 된다. 현재 행정 및 14개 기술 직렬로 구분돼 있는 지방2급 및 3급을 직렬구분을 폐지해 지방이사관과 지방부이사관으로 통합하고 지방4급은 과장 직위의 전문성을 고려해 18개 직렬로 구분돼있는 것을 8개 직렬로 통합한다.

그밖에 인력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부분근무 공무원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해 업무대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명예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 이상 재직시 허용하던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요건을 계급별 1년 이상 재직시로 완화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심사·의결을 받는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돼 지방인사의 공정성이 확대되고 개방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인사운영으로 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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